교육경비보조금 하한 설정한 서울시 조례안···대법원 “무효” 판결

김보미 기자
지난 21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하한을 설정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무효가 됐다. 연 500억~600억원 규모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효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안은 ‘보통세의 0.6% 이내’로만 규정했으나 시의회는 이 비율의 하한을 새로 설정해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바꿔 2020년 12월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월 재의를 요구했다. 기존에는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했던 보조금을 반드시 0.4% 이상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2월31일 같은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다. 이에 올 1월 서울시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의 질의에 “개정 조례안은 재정 여건을 불문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경비보조금의 하한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령에 근거 없이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회가 행안부 의견과 서울시 재의 요구에도 무리하게 조례안 재의결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법정 전출금을 비롯해 현행 교육경비 보조율 범위 내에서 시의회·시교육청과 협력해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보조금 520억원 외에도 법정 전출금 3조8598억원과 친환경 학교급식·학교 스쿨버스 지원, 학교 보안관 운영 등에 사용되는 기타 교육지원금 2918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4조2036억원의 교육재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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