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식품 이야기

유전자원 접근 밝힌 ‘나고야 의정서’…파고 넘을 묘책은 ‘홍삼’에 있다

조장원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연구단장
조장원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연구단장

조장원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연구단장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국제협약이다. 주목할 점은 이 협약이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당사국 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뒷받침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2010년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다. 2014년 10월12일 한국 평창에서 발효한 나고야 의정서는 타국의 유용한 유전자원 즉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국가와 그 이익을 공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질병 상태의 치료가 아니라 생체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판매 실적은 3조325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2019년 2조9508억원 대비 약 12.7%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 고조, 삶의 질 향상,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정책의 질병 예방 개념의 도입 등으로 세계적으로 ‘자가관리(self care)’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사회적 필요성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부동의 1위는 전통 약용식품인 인삼을 가공한 홍삼이다. 약 1조원의 매출액으로 전체 시장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홍삼 같은 국내 생산품의 경우에는 나고야 의정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상위 20위 품목 중 나고야 의정서 적용 대상으로 추정되는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한 총 9개 원료에 이른다. 건강기능식품 전체 매출액 대비 약 28%를 차지하고 있어 원산지국에서 이익 공유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국외 생물자원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업계는 각 당사국이 제정한 법률 및 제도에 따라 0.1~5%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따라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국외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익 공유에 따른 비용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가 자국이 보유한 자원을 보호하려 할 경우 수급 문제가 생기면서 제품 생산 차질 같은 추가적인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해외 기능성 식품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자원의 개발이다. 앞서 언급한 홍삼을 생각해 보면 국내 전통 자원을 기능성 식품의 소재로 이용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을 감안하면 수많은 유익균의 보고인 전통 발효식품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 최근 된장과 청국장에 많이 존재하는 고초균의 프로바이오틱스화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이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성장하고 있는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의 주도권과 생물 주권 확보를 위해 우리 전통 식품 자원에 다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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