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완공 후 바닥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한다…공포의 ‘발망치 소리’ 줄어들까

류인하 기자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재시공 어렵고 강제성 없어 실효성 논란도

A씨(41)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부엌에서 일하던 중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너무 커서 “뛰지 마!”라고 혼내며 돌아봤더니 아이가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우리 집 애가 아니라 위층 아이가 뛰는 소리였는데 바로 내 귀 옆에서 뛰는 듯 생생하게 들렸다”면서 “괜히 애먼 아이만 잡았다”고 말했다. A씨의 집은 지은 지 10년 이내인 준신축 아파트다.

4일부터 아파트를 짓고 난 뒤 현장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됐다.

새로 시행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등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사 전 실제 현장에 적용될 바닥 모형을 만들어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면 준공 허가를 내줬지만, 이제는 완공된 아파트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기준에 미달하면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놓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미 완공한 건물이 층간소음 차단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조물을 다시 뜯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강제성도 없다. 층간소음 차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선 권고만 할 수 있다.

건설사가 시정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건설사 입장에서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따르지 않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면서 “착공 전 품질을 면밀히 검사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부과하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1군 건설사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각종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은 최근 ‘층간소음 저감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술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각사가 개별적으로 축적해온 층간소음 저감기술과 데이터 등 핵심 역량을 공유해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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