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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요구···추석 이후 전기 차단 통보

입력 2022.09.05 21:22

세월호 단체 “오세훈 시장, 협의 나서야” 반발

세월호 8주기를 한 달 앞뒀던 지난 4월16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 등 참가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헌화한 노란꽃이 놓여 있다. |한수빈 기자

세월호 8주기를 한 달 앞뒀던 지난 4월16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 등 참가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헌화한 노란꽃이 놓여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 중구 시의회 앞에 설치돼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자진 철거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 철거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철거)과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시의회 사무처가 지난 1일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공문을 보내왔다고 5일 밝혔다. 공문은 기억공간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며 추석 이후 기억공간 전기 공급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월호 유족 단체들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서울시의회는 기억공간 변상금 부과를 중단하고 전기 차단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부지 사용기간 연장과 사용료 면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은 2021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인해 임시로 마련한 기억공간”이라며 “광화문광장 공사 이후 어떠한 모습으로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남길지는 서울시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16연대가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협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억공간은 지난 6월30일 부지 사용기간이 만료됐다. 다만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해 2024년 6월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사무처 동의가 원상회복 명령 촉구 공문 등을 보내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세월호 단체들은 주장했다.

세월호 단체들은 이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면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완료된만큼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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