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로 성희롱한 학생, 보호 받지 못한 선생님들

양다영 PD    윤기은 기자

세종시 소재 A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 교원평가로 성희롱 피해를 당했지만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와 담당 교육청 모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XX이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크더라” “니 XX 너무 작아” 세종시의 A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원평가 자유 서술 문항에 이 같은 교사 성희롱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난 11월 2주간 실시된 교원평가는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으로 음란성 언어를 거르는 기능이 있지만 음절 사이 숫자나 특수기호를 넣은 평가는 필터링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6명으로, 모두 여성 교사입니다.

피해 교사 B씨는 지난 2일 교장을 찾아가 해당 학생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익명을 빌미로 저급한 발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 B씨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보여주고 학생을 일깨워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교내 공지를 통해 자수할 기회를 주자”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해당 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아픔이 평생 갈 수 있다”라며 “비밀리에 해야 그나마 2차 가해를 줄이지 않나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B씨는 교감으로부터 “그 부분(학생이 자수하게 하는 것)도 확인했지만 학년부에서는 ‘부담이 크다’라고 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피해 교사 C씨는 지난 1일 세종시교육청에 “가해 학생을 찾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유선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한 평가라 학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교육청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피해 당사자 문의 이후 교육부와 법률검토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피해 교사들은 경찰서에 이 사건을 직접 신고했습니다.

성교육 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는 “교육 기관은 성희롱 가해 학생이 반성하도록 경고 사인을 보내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야 하고, ‘안전한 일터’가 보장되도록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원평가로 성희롱한 학생, 보호 받지 못한 선생님들[암호명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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