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전년보다 52조 늘어···목표치보다는 7000억 덜 걷혀

이창준 기자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국내 기업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지난해 방역 조치가 상당 부분 해제되면서 대면 경제활동이 되살아난 영향이다. 다만 정부의 감세 조치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세금이 대폭 줄면서 정부 예상 세입 규모보다는 세금이 덜 걷혔다. 세수오차는 0.2%를 기록해 전년대비 오차율이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2020년보다 51조9000억 원 늘었다. 추경 예산 기준 세입 추계 오차는 마이너스 7000억원이었는데, 오차율은 마이너스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다만 정부가 최초에 발표한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초과세수는 53조원, 오차율은 15%에 육박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5월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 전망을 반영한 세입경정을 진행했다. 기재부는 재작년에도 연내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하며 60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세수 오차(본예산 기준 오차율 21.7%·추경 기준 9.5%)를 낸 바 있다.

한편 실제 세수가 세입예산에 못 미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종부세의 예산 대비 세수결손 규모가 1조8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세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지난해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간세목이 전년 대비 큰 폭 증가했다. 기재부는 재작년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 등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전년도(2021년) 실적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기업들의 실적 둔화는 이번 세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법인세는 33조2000억원 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줄었지만 종합소득세가 7조9000억원, 근로소득세가 10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경기회복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늘어나고 성과급 등 회사원 급여가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는 감소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감소했다. 지난해 교통세는 전년 대비 5조5000억원, 교육세는 5000억원 줄었으며 증권거래세는 4조원, 농어촌특별세는 1조9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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