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 사망 때 경조금·휴가 안 주는 건 차별”

윤기은 기자

인권위, 회사 규정 개정 권고

“친가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외조부모를 제외하고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주기로 한 회사 규정은 “부계혈통주의에서 비롯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4일 주식회사인 A사 대표이사에게 친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상사에도 직원에게 경조휴가와 경조금을 주도록 회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사 직원 B씨는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과 경조금 25만원을 주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사 측은 경조금 규정은 회사 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경조금과 경조휴가는 복리후생 차원의 지원인데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회사에 부담이 된다고 인권위에 소명했다. 또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도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친가와 외가의 복리후생 기준이 다른 것은 부모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다”면서 “친조부모 상사에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주는 관행은 부계 혈통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로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했다.

현행 민법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직계혈족으로 여기는 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 양쪽 부모 부양 의무를 적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Today`s HOT
올림픽 성화 도착에 환호하는 군중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이스라엘공관 앞 친팔시위 축하하는 북마케도니아 우파 야당 지지자들
파리 올림픽 보라색 트랙 첫 선!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티 아이들
폭격 맞은 라파 골란고원에서 훈련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
바다사자가 점령한 샌프란만 브라질 홍수, 대피하는 주민들 토네이도로 파손된 페덱스 시설 디엔비엔푸 전투 70주년 기념식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