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유산취득세 되면 누가 가장 이득일까

안광호 기자

정부, 73년 만에 과세체계 개편 추진

전체 유산 대신 개인 취득분에 과세

세수 감소·부의 대물림 고착화 우려

[주간경향] 지난 4월 21일 국회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 명칭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 보고, 이를 위한 학계와 전문가, 정부의 의견을 두루 청취해보자는 취지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긴다.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방식이어서 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응능부담 원칙과 과세 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이유로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응능부담 원칙과 과세 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이유로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속도 내는 상속세 개편

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 규모가 큰 고액자산가 등 일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부의 대물림과 자산불평등 문제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부자 감세’라고 지적을 받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토론회를 열자 당 안팎의 관심도 모아졌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를 주최한 배경에 대해 “1950년 제정된 상속·증여세법이 그동안의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관행으로 봤을 때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짚고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정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끝내고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당초엔 개편 내용을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 담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지금 분위기로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토론회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각종 공제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 자체를 새로 써야 하는 방대한 작업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이슈를 논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유산취득세 전환과 맞물려 증여세 인적공제 등 공제 항목의 확대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자 기재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관계자 등이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관계자 등이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세가 유산취득세 되면 누가 가장 이득일까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배경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1950년 3월 22일 제정·공포됐다. 과세체계는 유산세(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3개 국가 중 한국과 미국 등 4개국은 유산세를, 나머지 19개 국가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55%)이다. 이어 한국(50%), 프랑스(45%)와 영국·미국(40%), 스페인(34%), 아일랜드(33%), 벨기에·독일(30%) 등의 순으로 높다.

한국의 유산세 방식은 과세표준 금액 1억원 이하에서 10% 세율을,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의 최고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상속세율은 최고 60%(20% 할증 후 50% 세율 적용)까지 올라간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에 비해 세수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세후소득으로 형성한 자산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논리도 여기에 있다.

정부 논리를 보면, 우선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이다. 담세력에 따르지 않고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전 조세심판원장)은 이를 두고 “100억원의 상속 재산 중 1억원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1억원의 상속재산 중 1억원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원) 후 과표가 0이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1억원을 받게 된다”고 했다. 또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인데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이어서 과세체계 정합성이 요구되고, 따라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재계는 세율 체계 재검토와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 개편을 주장해왔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세율과 이중과세 때문에 기업 경영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논리다. 특히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작고한 뒤 전체 상속 재산 가액(18조9633억원)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되면서 이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해 8월 기재부에 전달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또 응능부담의 공평과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체계 일원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재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평가하면서 이중과세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최고세율의 경우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전에 소득세를 부과한 후 사후에 상속세까지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재계는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확대와 사전·사후 요건 완화를 요구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이 현행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최대 공제한도 역시 현행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커졌다. 당초 정부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의 경우 1조원 미만까지, 최대 공제한도는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를 ‘부의 대물림’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확대폭이 줄었다.

2012년 7월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에서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다. 이 회장 별세 후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개편 요구가 커졌다. 연합뉴스

2012년 7월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에서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다. 이 회장 별세 후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개편 요구가 커졌다. 연합뉴스

유산취득세 전환에 신중했던 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토했던 사안이다. 다만 ‘세수 감소’와 ‘부의 대물림’ 심화 등 반대 여론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2021년 11월 기재부가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2위일 만큼 상위 수준이고, 총조세 대비 상속세 비중도 2020년 기준 2.8%로 2019년 OECD 평균 0.4%보다 높긴 하지만,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과세 인원이 피상속인 305만명 중 2.9%(1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세율이 0.55~35.10%로 명목세율 10~5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견해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상속세를 내는 납세자는 소수에 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피상속인 수는 1만181명이다. 그해 사망자가 30만5100명인 점에 비춰 3.3% 정도만 상속세 납부 대상이었고, 나머지 약 97%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최고 60%(최대주주의 경우)에 달하는 명목세율에 비해 실효세율은 훨씬 낮다. 참여연대가 2019년 5월 발표한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에서 확인된 상속세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평균 28.6%(2017년 기준)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10월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나 기존 소득세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원)에 인적공제(자녀수 1인당 5000만원 등)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택해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를 포함하면 통상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원 한도), 가업상속공제 등도 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 과세가액 중 상속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1.7%에 달한다.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상속세의 공제가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3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에서 “가업상속공제 역시 가업 유지와 경영 지속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기업의 고유기술 등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세율조정 요구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기재부는 당시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현재의 유산세 체계의 상속세는 소득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 보완적 성격이 있다”면서 “현재의 50% 최고세율을 내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시 세수 감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10월 21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아마 거기까진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세수 중립적으로 하긴 어렵고,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당장의 세수 감소 여부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은) 올해 한 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뒤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올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하는 제도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유산세 취지와 유산취득세 이점 살려야

유산세 체계의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완화해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불평등을 줄이려는 목적의 과세에서 상속세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때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과표구간 50억~100억원 수준의 고자산가의 경우 상속 재산이 나누어지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상속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조세 중립성을 위해 현행 5억원 수준의 일괄공제를 없애고 기본공제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제제도와 과표구간을 재조정할 수 있겠지만,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경우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개편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시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분할해 신고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 세무행정 부담도 커진다.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실명거래의 정착과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등을 통해 과세기반이 구축되고 세무행정이 발전해 충분히 (허위 분할 신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미리 재산을 넘기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세무당국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개편이 부유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맞춰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제개편은 큰 틀에서 ‘부자 감세’, 즉 부유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시 일부 부유층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의 재분배 효과’라는 현행 상속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부의 무상 이전을 막으려면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규정은 현행 제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기준을 낮춰 상속세 과세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Today`s HOT
올림픽 성화 도착에 환호하는 군중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이스라엘공관 앞 친팔시위 축하하는 북마케도니아 우파 야당 지지자들
파리 올림픽 보라색 트랙 첫 선!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티 아이들
폭격 맞은 라파 골란고원에서 훈련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
바다사자가 점령한 샌프란만 브라질 홍수, 대피하는 주민들 토네이도로 파손된 페덱스 시설 디엔비엔푸 전투 70주년 기념식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