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호 기소 여부 4달째 “아직”

김송이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참사 발생 200일, 수사 착수 넉달로 다 되도록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통해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김 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부지검은 송치 78일 만에 김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김 청장의 집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참사 발생 200일을 하루 앞둔 이날도 김 청장에 대해 수사 중이며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대비된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송치된 경찰 관계자 중 가장 고위급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비판한다. 최근 KBS는 검찰 수사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소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검찰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1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사실상 반대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김 청장이 기소되면 그 윗선까지 살펴봐야 하기에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닌가”라고 했다.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KBS의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구은수 전 서울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김 청장에 대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에서 집회의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지난 4월 8년 만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집회의 총괄 책임자로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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