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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4개월 만의 온전한 일상

입력 2023.05.31 21:44

수정 2023.05.3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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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코로나 ‘경계’

확진자 ‘5일 격리 권고’로
생활지원비 한시적 지속
의원·약국 ‘마스크 해제’
임시선별검사소도 종료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시작됐다. 격리 중이었던 확진자도 1일 0시부터는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31일 브리핑에서 “6월1일 0시를 기해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며 “2020년 2월23일 이후에 3년4개월 가까이 이어온 비상대응의 긴 터널을 끝낼 수가 있어서 방역당국의 일원으로서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하면서 바뀌는 방역지침을 안내했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면서 격리 통보도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이미 격리 중인 사람도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입원환자에게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 격리’를 권고한다. 다만 환자의 면역 상태나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도 격리가 가능하다. 중증 면역저하자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도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과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로 5일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장에는 확진 시 약정된 유·무급 휴가나 연차휴가의 활용을 권장하고, 학교에는 등교 중지를 권고하는 대신 출석인정 결석처리를 하도록 한다.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한시적으로 지속된다.

격리 참여를 하고 싶으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도 유지된다. 현재 동네 의원과 약국에 적용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그간 진단검사를 맡아온 임시선별검사소(7곳) 운영은 중단한다. 다만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등은 계속 운영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는 종료되며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유지하지만 확진자의 동거인이나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중단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서는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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