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급식실 노동자 폐암 검진 의무화

강현석 기자

도의회서 전국 첫 조례 제정

도교육청, 2년마다 검사 지원

전남지역 각급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앞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검진이 의무화된 것은 전국에서 전남이 처음이다.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의회 송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도내 각급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영양교사와 조리사, 영양사, 조리실무사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감은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검진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례에 따라 급식실 노동자들은 교육청 지원을 받아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 노동자에게는 교육청이 추가 검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에게 폐암이 확진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검사를 받은 4만4548명 중 52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 폐암이 의심되는 노동자도 379명에 달한다.

전남에서는 2190명이 검진을 받았고 이 중 2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22명은 폐암 의심 소견이 나왔다. 전남지역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검진에는 연평균 2억865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급식실 노동자들의 높은 폐암 발병률은 각종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인 ‘조리 흄’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무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급식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서는 환기 설비 등이 중요하지만,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 점검결과를 보면 전체 학교의 94%가 환기시설 설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실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폐암 검진 지원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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