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집 팔고 전세보증금까지 준 엄마…불법 승계 의심 직거래

윤지원 기자

국토부, 직거래 2차 조사 결과

불법의심 거래 182건 찾아내

내달부터 3차 기획조사도 실시

국토부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불법 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불법 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A씨는 모친이 가진 2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일을 앞두고 전세를 놓았는데, 이 집에 모친이 들어왔다. 모친은 전세 보증금 10억9000만원을 딸에게 줬는데, 국토부는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부친으로부터 시세 8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 B씨는 주식으로 번 돈으로 집값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직장 연봉이나 나이를 볼 때 거래 대금 자체가 지나치게 컸다.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라는 국토부 요청에도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국토부는 B씨가 불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봤다.

#C씨는 무주택자 청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아파트 3채를 모친에게 팔았다. 모친은 임대보증금과 대출 일부를 승계한 돈을 제외한 아파트값을 딸에게 지불했다. 하지만 이 돈은 며칠 뒤 C씨 계좌로 다시 고스란히 돌아갔다. 국토부는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명의신탁으로 보고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을 기획조사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첫 기획 조사 이후 2차로 진행된 조사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2022년 9월~2023년 1월 이뤄진 직거래 아파트 거래 가운데 906건을 추려서 진행됐다. 구체적 조사 대상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매매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이다.

그 결과 906건 중 182건의 매매 거래(20.1%)에서 편법증여 및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 201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신고법 위반이 134건, 국세청 통보건(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이 47건 적발됐다. 이밖에 경찰청에 통보한 명의신탁 의심건은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12건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올 2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3차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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