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김희진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위조한 뒤 제보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증거위조 및 업무방해)를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2021년 11월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성추행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다.

그러나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이 녹음 파일은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A씨가 당시 징계권자인 전 전 실장에 대한 사적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6년부터 3년간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일하며 동료 군검사와 갈등을 빚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일반적인 증거위조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2심에선 위조증거사용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징역 2년으로 낮아졌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국가 수사기관이 아닌 군인권센터에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를 ‘증거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중사 유족과 군법무관 등이 A씨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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