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택, 현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회에 걸쳐 대여금 형식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거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달라고 청탁받은 적도, 청탁의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김만배 스스로 허언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관련 사건에선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정치인·법조인 등에게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측도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적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를 수수한 적도 없다”며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몇 월경’, ‘몇 월 초·중순’ 식으로 기재돼 있어 날짜가 단 하나도 특정된 게 없다”며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10년 전 사건”이라며 “관련 증거를 수집해 이 사건 범행일시를 최대한 특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