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예외 최소화·임대사업자 자기자본 규제 도입으로 가계부채 관리해야”

유희곤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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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도 늘어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취지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예외 상품을 최소화하고, 임대사업자의 갭투자를 막기 위해 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일부 규제 완화와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증가세로 전환돼 올 3분기에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9월 말 기준 1079조8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9000억원 증가했다. 올 4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 늘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3조3000억원 감소했다.

보고서는 주택 수·가격·지역 등에 따라 복잡하게 차등화한 대출규제를 채무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DSR로 단순화하고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출상품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DSR은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비은행권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대출 규제이지만 전세대출, 정책모기지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 등도 한시적으로 DSR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보고서는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을 임대인의 DSR에, 상환이자는 임차인의 DSR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은 임차인과 임대인간 사적 계약에 의한 임대인의 부채이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임대보증금과 선순위대출을 제외한 자기자본을 일정 수준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업자가 과도한 레버리지(차입)에 의존한 투기거래를 하지 않고, 매매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대내외 여건상 고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고 국내 기준금리도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포워드 가이던스(정책방향 예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위험자산을 매입하는 게 수익성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대출 위험의 핵심은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는데도 대출 증가세도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국내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인 만큼 금리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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