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18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87건의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87건 중 39건은 수사 중이고, 148건은 송치 등 조치가 완료됐다.
외국인고용법은 이 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용자에 대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를 제한한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규정은 없었다. 이에 국회는 이주노동자 사망으로 산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용자도 고용허가 제한을 받도록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올해 고용이 제한된 사업장은 ‘ㅇㅇ수산’ 한 곳이었다. 고용제한 기간은 3년이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중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노동부 조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시정지시에 그쳤다.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는 사법처리 건수가 ‘0’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법 밖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