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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전 5사, 녹색채권 발행해놓고 ‘탄소 배출’ LNG 발전사업에 30%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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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전 5사, 녹색채권 발행해놓고 ‘탄소 배출’ LNG 발전사업에 30% 투자

입력 2023.10.17 16:38

수정 2023.10.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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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전경.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제공

한국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전경.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제공

발전 5사(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가 최근 5년간 녹색채권 발행액 중 약 30%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석탄 발전을 빠르게 줄이기 위해 LNG의 과도기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으나, LNG는 탄소 배출 발전이라 ‘녹색’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실에 따르면 5개 발전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5조 9415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5개사는 이중 1조9828억원을 LNG 발전사업에 집행했다. 총액 대비 약 30%다. 남동발전은 녹색채권 발행액 1조4163억원 중 3100억원을, 동서발전은 1조3609억원 중 3500억원을, 서부발전은 1조1100억원 중 8200억원을, 남부발전은 1조2664억원 중 4900억원을 LNG 발전사업에 집행했다. 중부발전은 녹색채권 7879억원 모두 신재생 발전사업에 썼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수단이다. 녹색산업에 돈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의 하나로, 금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20년 12월 환경부가 낸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녹색채권은 외부검토와 사후보고 등 추가 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과 차이가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석탄 발전량을 빠르게 줄이기 위해 LNG의 과도기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으나, LNG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탄소 배출 발전이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녹색채권 자금은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녹색 프로젝트에 쓰여야 하는데, 30% 가까이 LNG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21년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하며 ‘녹색 경제활동’에 LNG를 이용한 발전을 포함해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사업 중 하나다.

양 의원은 “RE100 달성 여부에 국내 글로벌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다”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에 우리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한 해외로 공장을 옮겨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발전사들은 녹색채권의 맹점을 이용해 RE100에 포함되지도 않은 LNG 발전소 짓기에 열을 올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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