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고령화·저성장 직면···보험·증권 등 종합자산운용 필요”

최희진 기자
지난 21일 서울의 한 은행에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의 한 은행에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은행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보험·증권 등을 종합하는 자산운용관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법학회 세미나에서 “고령화·저성장 국면을 맞이해 금융은 가계 금융자산을 확대하고, 글로벌 자산운용을 통해 국부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달성할 방안의 하나로 “자산운용관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은행 신탁제도와 관련해 수탁 가능 재산의 범위를 현재 열거식 규정에서 포괄식으로 변경하고 불특정금전신탁을 허용하는 등 신탁의 자산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허용된 은행의 투자일임업 영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겸영 역량과 시너지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 사업일 경우 금융지주회사도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업무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상충을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개선,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지배구조법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이사회에는 전사적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정비에 대한 기본정책을 결정할 책임을 부여하고 대표이사에게는 이를 집행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내부통제 책무 구조도를 도입하고,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을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으로 대체해 내부통제제도의 법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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