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기초·차상위 난방비 지원 59만2000원, “지원체계 정비해야”

박상영 기자

에너지바우처 30만4000원·가스할인 59만2000원

“신청 못해”···올해 난방비 50만 가구 지원 못받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건물 외벽에 전기 계량기가 보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건물 외벽에 전기 계량기가 보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하는 가운데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 겨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일부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겨울 에너지 요금이 오르자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었고, 특히 취약계층의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이 30만4000원으로 유지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2000원이 지원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기름보일러용 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4만5000가구 대상 지원금은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오른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강화된다. 경로당 6만8000곳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이 지난겨울보다 5만원 늘어난 37만원으로 조정됐다.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새롭게 들어가 난방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절약하면 일부를 금액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참여 유도를 위해 성공 기준을 7% 절감에서 3%로 낮추고, 사용 절감 때 주는 인센티브를 1㎥당 7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확대한다.

한편에서는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어 지원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난방비 지원 대상 202만가구 중 약 50만 가구가 난방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나머지 지원은 개별 공공기관에서 맡으면서 에너지원별로 지원 기관이 분산 되다 보니 지원방식도 중구난방으로 이뤄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추산한 지원 예산 1조2000억원 중 약 6000억원만 집행되고 6000억원은 불용됐다.

이에 산업부는 “도시가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고객이 요금할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할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난방비 지원책을 재정난을 겪고 있는 공기업에 떠넘길 게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를 확대하여 정부 재정으로 좀 더 책임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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