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개인연락처 비공개하고 상담은 하루 전 예약···서울시, ‘보육교사 보호책’ 마련

유경선 기자
보육교사 개인연락처 비공개하고 상담은 하루 전 예약···서울시, ‘보육교사 보호책’ 마련

서울시가 영유아 보육교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년 새학기부터 서울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보육교사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2024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2021년 실시한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30.1%가 권리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육교직원 가운데 21.6%는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중 36%가 실제 신고로 이어졌는데 처벌된 경우는 4.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 상담은 앞으로 방문·유선 모두 최소 하루 전 사전 예약해야 한다. 보육교사 개인 연락처로 아무 때나 전화가 오지 않도록 번호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인 연락처로 제기되는 민원은 응대 거부가 가능하다.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이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고, 폭언·협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담을 중단해도 된다. 이 내용은 어린이집 통화연결음 등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변화된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 등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가 부모들에게 배부된다.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의 의무, 보육교사의 전문성 등을 안내하는 책자를 어린이집 신규 입소와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때 제공한다. 어린이집에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 표준안을 배포한다.

보육교직원이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 가입도 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200만원, 재판에서는 심급별로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보완·강화한다. 상담버스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의 심리·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고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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