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에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 6월 집유 2년

이혜리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고 교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고 교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준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판사는 6일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2020년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과 다른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임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김씨가 피무고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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