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기사 유족 “노동부, 모회사 임금체불 전수조사 해야”

윤기은 기자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동훈그룹 20개 택시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 조속한 조사 및 처벌 촉구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동훈그룹의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2023.12.14 성동훈 기자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동훈그룹 20개 택시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 조속한 조사 및 처벌 촉구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동훈그룹의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2023.12.14 성동훈 기자

“아버지께서 진정을 냈을 때 고용노동부는 무혐의 처분을 내더니 인제야 해성운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동훈그룹 임금체납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해성운수에서만 노동자 임금 체납액이 7000만원인데, 21개 계열사 체납액은 얼마나 될까요? 노동자 피땀 착취해 재벌 된 회사,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완전월급제 시행 요구와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55)의 딸 방희원씨(30)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입구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날 방씨와 114개 시민단체가 모인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방씨가 근무했던 해성운수 모회사인 동훈그룹 전 계열사의 임금체납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노동부는 고발장 제출 한 달이 훌쩍 넘은 어제서야 처음으로 해성운수와 같은 차고지를 사용하는 6개 사업장 지배인을 불러 조사했다”며 “당장 동훈그룹 21개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등을 제대로 조사해 처벌하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달 1일 동훈그룹 사업장 20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며 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대위는 방씨 진정 사건을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것도 비판했다. 방씨는 지난 2월10일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사용자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넣었지만 남부지청은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후 방씨가 숨진 뒤인 지난달 9일 남부지청은 해성운수 대표 A씨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부지청 근로감독 결과 해성운수는 휴일근로 및 연차 미사용 수당 1900여만원, 최저임금 3700여만원, 퇴직금 1100여만원 등 약 6700만원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당초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가 뒤늦게 송치한 데 대해 “고인이 지난 9월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업주가 임금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에 대해 공대위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과거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인에게 탓을 돌리는 분노스럽고 관료적인 보도자료”라고 비판했다.

방씨는 2019년 7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가입 이후 2020년 해고됐다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복직했다. 그러나 사측은 방씨가 주 40시간 이상 택시를 몰아도 월 100만원가량만 지급했다. 방씨는 사측의 부당해고와 임금체납에 항의하며 자신이 다니던 택시 회사 앞에서 227일간 1인시위를 하다 지난 9월26일 분신했고, 분신 열흘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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