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오납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내일부터 환급

유희곤 기자    박채영 기자
소상공인이 오납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내일부터 환급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사지 않아도 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소상공인은 매입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면제 대상인데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이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났어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은 신분증, 영수증 등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을 받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각 금융사도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 차주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면서 채권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데 통상적으로 매입 비용은 많고 수익률은 낮아서 차주는 매입 즉시 할인해 매도한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매입 의무를 면제받는다.

금감원은 매입면제 대상인데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72만3000건(2조6000억원)이었고 매입할인비용 1437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했다.

금융권은 환급대상자 72만명에게 매입할인비용과 경과이자 등 1796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이 52.0%이고 이어 은행(32.2%), 저축은행(9.2%), 여신전문금융사(6.4%), 보험(0.3%) 순이다.

금감원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는 차주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금융사와 법무사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해 제대로 된 안내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올해 상호금융 개별 조합 검사에서 소상공인 차주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사실을 발견하고 국토교통부 협조를 받아 전 금융권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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