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병 깨고 사표 강요한 순정축협 조합장

김지환 기자

폭행·폭언·성희롱 등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체불임금 2억600만원

노래방서 술병 깨고 사표 강요한 순정축협 조합장

직원에 대한 폭행·폭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순창 순정축협에 특별근로감독을 해보니 조합장의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9월 순정축협 조합장 A씨(62)가 신발로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결과 A씨의 위법행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A씨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장례식장에서 세 차례 폭행했고, 한우명품관의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발로 직원 2명을 4∼5차례 때렸다.

A씨는 다수의 직원에게 “니가 사표 안 내면 시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나 보통 X 아니야” 등의 욕설·폭언을 퍼부으며 사표를 강요했다.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며 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은 시간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했으며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한 후 여러 차례 손등을 문지르는 등 성희롱도 했다.

A씨는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새X야” “네가 내 등에 칼을 꽂아” 등의 발언을 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사용자가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순정축협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총 2억6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매월 정해진 근무표를 사업장 여건에 따라 즉흥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500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도 위반했다.

근로감독 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108명 중 71명 응답)에선 69%가 지난 6개월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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