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영아 유기’ 제대로 막으려면

김향미 기자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지난해 영아 출생 미신고와 유기·사망 사건이 전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면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했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아 온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를 폐기하고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올해 2월 시행된다. 오는 7월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각각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그간 부모 등 보호자에게만 부여됐던 출생신고 의무를 확장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고 친생모가 원할 시엔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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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을 정비했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달 28일 발간한 ‘육아정책 Brief(브리프)-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령 시행, 그리고 남은 과제’에는 연구소가 지난해 수행한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실려 있다.

영아학대 및 영아 유기 관련 공공·민간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출생통보제 > 보호출산제 > 영아유기죄·영아살해죄 규정 폐기’ 순으로 예방 기여도가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브리프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별 제도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인력확보,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전달체계의 마련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위기·취약 가구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대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해 법적 제도의 도입(35.9%)과 더불어 위기·취약 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28.3%), 경제적 지원 강화(28.3%)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위기·취약가구에 우선해 지원할 정책으로는 임신·출산 지원 강화(47.8%), 자녀(영아) 돌봄 지원 강화(25.0%), 주거 안정 강화(10.9%), 사회적 인식 개선(6.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Brief(브리프)-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령 시행, 그리고 남은 과제’(2023년 12월28일 발행)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Brief(브리프)-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령 시행, 그리고 남은 과제’(2023년 12월28일 발행)

보호출산제는 오히려 익명 출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보호출산제가 (법에서 정한 상담 과정 등을 통해) 위기·취약가구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기·취약가구가 필요한 영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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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제도 관련 예산은 52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또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추진단과 협의체가 각각 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제도 시행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제도 자세히 읽기]“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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