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테마주 주의…금감원, 허위 신규사업 추진으로 주가 띄운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박채영 기자

금감원,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7건 지난해 조치 완료…13건 조사 중

주식시장 유행 따라 ‘바이오→코로나19→2차전지→AI’ 테마 악용

주식 투자 이미지 사진/정지윤기자

주식 투자 이미지 사진/정지윤기자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주식시장에서 유행하는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상당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연관돼 있었다.

금감원은 신규 사업 진출을 가장해 주가를 띄운 불공정거래 7건을 지난해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 13건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상장사 대주주와 경영진이 인기 테마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불공정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부양 수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은 실제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올렸다. 기계 제조업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업 기업이 2차전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신규사업과 관련된 기관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관련 기관과의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과장되게 홍보해 이목을 끌었다. 해당 분야 전문가나 유명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며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금감원은 “신규사업 추진내역, 향후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신규사업 관련 전문가나 유명인사가 경영진에 선임됐다고 해서 실제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신규사업 테마는 관련주 급등시기에 따라 매년 변했다. 2020년 이전에는 바이오 테마가, 2020~2021년에는 마스크, 치료제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2022년 이후에는 2차전지 사업이 불공정거래에 주로 활용됐다.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높았다. 조치완료 7건 중 3건(42.9%)은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직후(6개월 내)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13건 중 7건(53.8%)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치 완료 7건 중 3건(42.9%)의 조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다. 이 중 1건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대상 20건 중 18건(90.0%)은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조사대상과 관련된 20개 상장사 중 10개사는 현재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된 상태다.

금감원은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하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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