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 금천구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공사 현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시설 관계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소방시설 공사 관계자 6명, 현장소장과 방재실 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10월 금천구의 가산메트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에서는 소화약제인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들은 당시 현장에서 보일러와 소방시설 등의 보온작업을 하다가 이산화탄소 성분의 소화약제 저장 설비가 파손되며 변을 당했다. 이산화탄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공기 중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낮아져 질식사 위험이 커진다.
검찰은 당시 소방시설 공사 관계자 6명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부실시공하고 성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현장소장과 방재실 책임자가 경보시스템을 차단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이산화탄소 소화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공해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밸브와 배관에 틈이 생겼고, 공사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단이 금지된 소화설비 작동 경보시스템을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소화설비를 임의조작하는 과실이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