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추가 기소

이홍근 기자    배시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3월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3월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5)을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은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에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드 배치와 선거 관련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예비역·보수단체 활동 방안 수립 지시를 내린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된 데 이어 두 번째 기소다. 내란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 TF를 통해 2017년 2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만들었다. 문건에서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국가비상사태가 예견되므로 안정화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언론에 보도지침을 하달해 검열을 시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의 ‘유언비어 대응반’을 구성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계정을 폐쇄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이 담겼다. 또 기무사는 주요 조치방안으로 “현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면서 “국회의원 대상 현행법 처벌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라고 적었다. 계엄 해제를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갈무리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갈무리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고 위헌적인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 예비·음모, 반란지휘 예비·음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내란음모가 인정되기 위해선 국헌 문란 목적 아래 이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하고, 이런 모의는 객관적으로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가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론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누설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수사 지침을 제시했다는 내용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송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9일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라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 등은 이후 참석자에게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2018년 계엄 문건 수사를 시작할 당시 해외로 도주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만 확보되면 내란음모죄 성립이 넉넉히 가능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검찰은 조현천이 귀국한 뒤로도 1년이나 시간을 질질 끌다가 6년 만에 말을 바꿔 내란음모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수사 결과대로라면 계엄령 문건 작성은 조현천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것인데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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