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제31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이주비 지원, 우선 입주권을 부여,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 지원,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 임대주택에 세입자 입주권 부여, 세입자 대상 저리 지원대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을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특별법 발의와 통과에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끝까지 챙겨보기 위해 세입자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