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

유선희 기자
12일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회 조합원들이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사진 크게보기

12일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회 조합원들이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하청노동자에 대해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7월 포스코 관련 재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제철업종에선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완성차, 부품사, 타이어 제조사 등 자동차업종 기업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제철업종 불법파견 인정은 포스코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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