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엔 말 한마디에 잘려…경비원 노조 결성 후 근무환경 개선”

김세훈·김송이 기자

‘주민 갑질에 분신’ 아파트 경비원이 말하는 변화

“10년 전에는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했죠. 사실상 인간 이하의 대우였죠. 그런 분위기가 5~6년 전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13일 이충근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노조 지회장이 10년 전을 회상하며 말했다. 그가 꼽은 경비원 처우 개선의 핵심은 “노조 활동”이라고 했다.

이 지회장은 “예나 지금이나 경비원은 사회적 약자다. 악성 민원이나 불이익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누군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결국 스스로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 갑질을 폭로하고 분신해 숨진 사건은 사회에 충격을 줬다. 당시 노조는 책임자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이후 경비원 전원 해고 논란이 일었지만 노조와 입주민 간 합의로 갈등이 봉합됐다. 2022년에도 농성을 벌여 고용승계 약속 등을 받아냈다.

노조 활동은 많은 것을 바꿔놨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76명 중 70명이 관리원으로 일한다. 관리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계약은 ‘3개월 쪼개기’가 아닌 1년 단위로 이뤄진다.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적고, 추가근무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손익찬 일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는 “신현대아파트 사건으로 입주자대책위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후 교대근무, 독립 휴게공간 확보 등 제도적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 지회장은 “여전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입주민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단지 내 미화 업무, 택배·등기 보관 업무 등 가욋일을 하는 경우가 크게 줄었다. 10년 전보다 경비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나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서 이같이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노조를 만들려고 해도 비정규직·하청고용 구조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정의헌 전국민주일반노조 공동주택분과 조직위원장은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3개월인 경우가 제일 많은데 괜히 나섰다가 계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선뜻 노조 설립에 나서기 어렵다”고 했다.

단지당 10명 안팎의 적은 인원 규모와 1인 근무체계도 걸림돌이다.

이 지회장은 “인원 부족 문제는 개별 아파트 경비원들이 연합 노조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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