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리 소송한 대통령비서실…법원 “운영 규정 공개 마땅”

김송이 기자

참여연대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승소…대통령실 “항소”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될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분장을 구체화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공개될 필요성이 더 크다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항소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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