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9만명 포항서 45만명이 정부에 손배소 걸었다…국내 사법 사상 최대 집단소송

김현수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서 지난해 11월22일 포항시민들이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독자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서 지난해 11월22일 포항시민들이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독자제공

경북 포항시민 10명 중 9명이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2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기준으로 약 45만명이 참가 접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포항시 전체인구(49만2663명)의 91%에 해당하는 숫자다.

범대본은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소송을 접수한 37만7000여명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7만2900여명을 합쳐 이같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기 위해 각 법원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심판결 기준으로 위자료 총액만 1조원이 훌쩍 넘는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16일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21일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손을 맞잡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제공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21일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손을 맞잡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제공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지진이 발생한 지 5년 1개월 만에 나온 결과로 법원은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봤다.

정부·포스코·범대본 등은 1심 판결 결과와 관련해 항소장을 냈다. 정부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은 “대규모 국가사업 책임의 귀속과 범위, 배상액의 산정 방식 등 중요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측은 정부가 지열발전사업에서 벌인 불법행위를 방조해 포항시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박하면서 항소했다. 포스코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지만, 지진의 원인이 된 지하 천공 및 시추와는 무관한 분야를 담당했다는 주장이다.

범대본은 배상 청구금액이 1000만원인데 300만원밖에 인정받지 못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서울·부산·대구·포항 등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항소심에도 승소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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