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학자들 14㎏ 철운석 발견
토지 주인은 소유권 소송 제기
스웨덴 1심 “소유자 없는 동산”
항소심 “토지 일부” 땅 주인 승소
스웨덴 법원이 지구상에 떨어진 운석을 ‘부동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운석을 그것이 발견된 토지의 일부로 봐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토지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운석은 14㎏에 달하는 철운석으로, 2020년 11월 수도 스톡홀름 북쪽에 위치한 도시 우플란드의 한 사유지에 떨어졌다. 이후 운석을 추적하던 지질학자 두 명이 이를 발견해 스웨덴 자연사박물관에 기증하면서 정확한 추락 지점이 알려졌다. 철운석은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돌운석보다 상대적으로 희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양계 역사를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진다.
이에 원고는 운석의 소유권이 땅 주인인 자신에게 있다면서 지질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 심리를 진행한 웁살라 지방법원은 철운석에 대한 권리가 지질학자들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지방법원은 운석이 재산의 일부가 아니며, 소유자가 없는 ‘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 항소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는 판결이 달라졌다.
항소법원은 철운석이 토지와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운석은) 이미 지구 표면과 같은 철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떨어진) 운석이 직관적으로는 지구 토양과 이질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암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일종”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모든 시민은 자연·동물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를 자유롭게 옮길 권리가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운석을 가져갈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질학자들은 당시 철운석을 가져가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인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