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가족입니까…여전히 파렴치한 부모들

정희완 기자
2019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가수 구하라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사진공동취재단

2019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가수 구하라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주간 경향] 어릴 때 자녀를 떠나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변변한 교류도 없었다. 그런데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주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받아 간다. 때론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막을 수 없다. 부모의 요구와 행위는 ‘현행법’만 놓고 보면 ‘정당’하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법이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어떻게 가족인가요. 자식이 죽으니까 나타나 그제야 가족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 목숨값 챙겨가는 게 상식입니까, 정의인가요.”

이런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이후 전사 장병들의 사망보상금과 국민성금 등을 수십 년 만에 등장한 부모가 가져갔다. 당시 국회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행정력 낭비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등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냈다. 해당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폐기됐다.

법적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등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특히 2019년 11월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고, 20년 전에 가출한 친모가 나타나 재산상속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이후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바다에서 실종된 선원 김종안씨 사례 등도 조명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높아졌다. 국회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른바 ‘군인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개정 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이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천안함 침몰 이후 13년이 지나서야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그해 12월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재해보험법)이, 앞서 2020년 12월에는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도 처리됐다.

그러나 일반 상속재산과 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민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년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발의됐는데도 그렇다. 이번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피해자는 말했다. “도대체 누굴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다면…”

강한얼 소방관은 2019년 1월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32세였다. 응급구조대원으로 근무한 강 소방관은 외상후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았다. 인사혁신처는 그해 10월 강 소방관의 순직을 인정했다. 강 소방관의 유족은 아버지와 새어머니, 언니였다. 순직에 따라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퇴직수당 등이 나왔다. 그런데 강 소방관 생후 21개월 때 이혼한 친모가 갑자기 자기 몫을 주장하고 나섰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행법상 친모에게 권리가 있다. 친모는 보상금 등의 절반인 8000만원과 매달 나오는 유족연금 91만원을 받게 됐다.

강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씨(41)는 지난 3월 18일 주간경향과 만나 “양육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30년 만에 나타나 딸의 사망보상금을 요구하는 게 과연 상식인가”라고 말했다. 친모의 뻔뻔함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그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0년 6월 친모가 친부에게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이 2021년 6월 시행되자, 강 소방관의 유족은 인사혁신처에 생모의 유족급여 지급 제한 신청을 냈다. 해당 법은 양육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유족급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심사를 통해 아버지가 85%, 생모가 15%를 받도록 결정했다. 기존 친모 몫(절반)에서 70%를 감액했다.

죽어야 가족입니까…여전히 파렴치한 부모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친모의 몫은 0%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화현씨는 “친모가 동생의 삶에 기여한 게 없는데, 15%를 받는 걸 인정할 수 없었다”라며 “이건 동생을 키워준 엄마(새어머니) 몫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심을 담당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화현씨는 항소할 생각도 해봤지만 멈추기로 했다. 우선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 또 항소하면 마치 15%를 욕심내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겠다 싶었다. 화현씨는 “본래 취지는 부모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였지 단순히 돈을 가져오기 위한 게 아니었다”라고 했다. 85%라는 결정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까 봐 걱정도 했지만, 마침 다른 소방관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에서 100%를 모두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주간경향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까지 유족급여 제한 신청 건수는 총 3건이다. 이 가운에 일부 인용한 건 강 소방관 사례 1건이었다. 1건은 모두 인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건은 심사 예정이다.

화현씨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일부 상속 권리까지 포기했다. 혹시라도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것을 우려해서다. 화현씨는 “지금 법이 부도덕한 친모를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다”라며 “친모에게서 이제 연락이 없다. 저는 결혼해서 자녀가 있으니까 친모로선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분쟁 과정에서 화현씨는 친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빠·엄마(새어머니)에게 우리를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 엄마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10원 한 푼 안 빼고 모두 주겠다. 아니, 더 주겠다.” 화현씨는 그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없었다.

■“오빠 사망 땐 안 오더니…”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선박 침수로 실종된 선원 김종안씨(당시 56세) 사례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종안씨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했고, 어머니는 두 살 때 집을 나갔다. 종안씨 3남매는 할머니와 고모가 키웠다. 누나 종선씨(62)는 기자와 통화에서 “어릴 때 엄마 없는 아이라고 따돌림도 많이 당했다. 가난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종안씨가 실종된 지 1년이 되자 친모는 사망신고를 했다. 그리고 어선원재해보상보험(어선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과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 약 2억3000만원의 권리를 주장했다. 종안씨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와 살았고 자녀는 없었다.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친모가 단독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종선씨는 “친모는 법이 이런데, 나라에서 자기가 1순위라고 하는데 왜 뭐라 하냐고 했다”라며 “자식이 먼저 죽었는데 어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토로했다. 종선씨가 분노하는 데는 과거 친모가 정반대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3남매 가운데 첫째가 1999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에서 친모에게 연락했는데 친모는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첫째는 당시 결혼을 한 상태여서 친모에게는 상속권이 없었다.

어선을 타다가 바다에서 사망한 김종안씨의 누나 김종선씨가 동생을 그리워하며, 이른바 ‘구하라법’ 통과를 바라는 마음을 집안 벽에 적었다. 김종선씨 제공

어선을 타다가 바다에서 사망한 김종안씨의 누나 김종선씨가 동생을 그리워하며, 이른바 ‘구하라법’ 통과를 바라는 마음을 집안 벽에 적었다. 김종선씨 제공

종선씨는 결국 법원에 사망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2억3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자 친모가 공탁금을 찾아가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2022년 12월 친모가 해당 사망보상금 등을 받아 가는 게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현형법에 따라 친모가 수급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또 종안씨가 6년 동안 함께 산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억원은 종선씨가, 나머지를 친모가 받아 가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친모가 거부했다. 결국 2023년 8월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친모는 2억3000만원을 비롯해 선박회사 합의금 등 총 3억원을 받았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이른바 ‘선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어선원재해보험법·선원법이 2023년 발의돼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법은 소급할 수 없어서 종안씨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친모는 종안씨의 부동산과 현금 1억원도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 이런 상속재산은 민법 사항이다. 마찬가지로 민법이 개정되더라도 지금 상황을 되돌릴 순 없다. 그럼에도 종선씨는 현재도 부산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소송을 하면서 수천만원 빚을 졌다”라며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다음엔 같은 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선씨는 “54년 동안 부모 노릇을 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죽고 나니까 그제야 가족이라고 나타난 것”이라며 “돈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런 사람이 뻔뻔하게 다닐 수 있게 법이 돼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그는 오는 4월 서울에 와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을 찾아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속결격과 상실선고 대립

민법 개정안은 왜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여론은 월등히 높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2년 12월 발간한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나온 설문조사(19세 이상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배우자·자녀 등)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물음에 2703명(90.1%)이 동의했다. ‘매우 그렇다’(1851명·61.7%)가 ‘대체로 그렇다’(852명·28.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국회도 법률 정비에는 공감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총 11건의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2021년 6월 발의한 개정안도 포함된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해당 법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상속결격 사유에 ‘부양의무 위반’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현재 결격사유는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을 살해, 유언을 방해 및 강요, 유언서를 위변조·파기 등이다.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부양의무 등을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게 하는 것이다. 둘 중 어떤 걸 채택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 상속결격제도는 반드시 재판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자격은 당연 무효가 된다. 부양의무 위반자의 상속권을 배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이다.

상실선고제도는 무조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한다. 피상속인 등이 생전에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로 취소한다는 개념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다른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 제3자, 즉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두 방안을 두고 국회와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상속결격제도의 경우 부양의무 위반은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상속결격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결격 당사자가 불복하면 소송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속결격으로 하면 실무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며 “부양의무 위반을 상속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나.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실선고제도는 자녀가 생전에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건 비현실적이고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인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들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법원에 청구해 그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부모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게 상속결격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결격사유로 하더라도 가사소송법에 상속권부존재확인 청구 절차만 신설하면 기존 결격제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마치 반드시 법원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결격제도가 불가능한 이유로 드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2021년 2월 수정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등이 법원에 상속결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서영교 의원실 관계자는 “결격 대상자가 인정하면 소송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강제가 아니라 필요하면 소송을 거치도록 한 것”이라며 “부양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보완 차원에서 넣은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학계 등의 견해를 반영해 의견을 수정했다. 우선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위반’만으로 상속권 상실 대상 범위를 좁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낸 안을 반영했다. 또 청구권자도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처럼 상속권 상실로 실제 영향을 받는 이들로 제한했다.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비판 의견을 반영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하는 방안은 삭제키로 했다.

모호한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도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5년간은 부양의무를 이행했다면 상속권 상실로 할지, 인정으로 할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대상자를 용서하면 상속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항도 찬반이 갈린다.

개별 국회의원과 법무부는 물밑에서 이견 조율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군인·공무원·선원 구하라법도 발의했던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해 국민이 참으로 안타까워한다. 총선이 끝나고 6월 전까지 시간이 있다”라며 국회 법사위와 법무부에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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