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규제 본격화···“국내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박상영 기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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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 실사법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 및 대응 수준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26일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EU가 시행하는 주요 ESG 수출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 수준은 100점 만점에 34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의 경우 대기업은 55점이지만, 중소기업은 40점에 그쳤다. 대응 수준도 대기업 43점, 중소기업 31점으로 차이가 났다.

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ESG 수출 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4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탄소 배출량 측정 어려움’(52.7%)을 지목했다. 이어 ‘탄소 저감 시설 투자 자금 부족’(41.0%), ‘전문인력 부족’(37.1%) 순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로 ‘탄소 배출량 검증 시 국내 검증기관 인정 필요’(54.1%),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 등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도 부담이 되는 수출 규제라고 답했다.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81.4%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시행하고 있다’라거나 ‘시행할 계획이다’라는 응답은 각각 9.3%에 불과했다.

특히,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실사 대응 수준을 묻는 말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67.9%로, 기업들이 해외 협력업체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경영 활동이 인권·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기업 스스로 식별·예방·완화하고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ESG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복수응답)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 금융 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 등을 꼽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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