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하나…하원서 법안 통과

최혜린 기자
27일(현지시간) 태국 하원 의원들이 결혼평등법 통과를 축하하며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태국 하원 의원들이 결혼평등법 통과를 축하하며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태국 하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압도적 찬성을 얻으며 통과됐다. 이로써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결혼평등법’을 재적의원 415명 중 400명 찬성, 10명 반대로 가결했다.

법안은 향후 상원과 왕실에서 승인을 받으면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이 절차를 거치고 나면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된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하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다누폰 푼나칸타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모든 태국인을 위해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면서 “역사를 만드는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표결 후에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태국에서 평등권의 역사가 시작됐다”면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입법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진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가 각각 발의한 4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별도 위원회에서 통합된 하나의 초안을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최종 표결이 이뤄졌다.

새 법안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기존법과 달리 ‘두 개인 간의 파트너십’으로 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동성 커플에게 상속 등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성소수자의 권리와 다양성에 가장 포용적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부터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결혼평등법 추진은 태국의 지난 총선 과정에서 프아타이당 지지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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