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화물차주도 포함

이상호 선임기자

5월과 10월에 지원 대상자 모집 예정

경기도는 올해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에 일부 화물차주를 포함한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오는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화물차주도 포함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매월 10일 4대 보험료 납부마감일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첫 도입되는 화물차주는 1t과 6t배송기사, 특정 품목 운송기사 등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전속성 요건(근로자가 단 하나의 회사나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근거를 마련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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