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2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최혜린 기자
유엔인권이사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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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4일(현지시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별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다만 중국, 에리트레아, 쿠바는 컨센서스에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벨기에는 지난 20일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COI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제60차 회기에서 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난해 결의안에 적시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제정)에 더해 사상, 양심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약하는 북한 법령을 폐지 또는 개혁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올해까지 22년 연속으로 채택됐으며,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처리돼 왔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올해는 특히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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