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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여가구 이주 ‘한남3구역’…쓰레기 야반도주 집중 단속

김보미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에서 구청 단속반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점검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에서 구청 단속반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점검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총 8300여 가구의 이주가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 대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용산구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이주에 맞춰 다음달 15일까지 단속반을 꾸려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과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배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단투기 단속은 2인1조 단속반 2개 조가 매주 2회씩 한남동과 보광도 일대 구역 내 투입된다. 10일 총선 날과 어린이날 연휴 주말(5월4~5일)은 제외된다.

지난달 6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남3구역 내 700여곳을 점검한 결과 쓰레기 무단투기 34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00만원이 부과됐다.

용산구 관계자는 “구역 내 미이주 가구에 대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추진해 왔다”며 “쓰레기 속에서 개인정보를 찾고 있으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현장 순찰 중 계도 중심으로 단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폐기물은 조합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한남동·보광동 주민센터에서 배출 품목에 맞게 신고·배출하는 방식도 열어놔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있다. 단, 신고한 폐기물은 반드시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차량·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직접 배출해야 한다.

약 12만평 부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은 지난해 11월 이주가 시작됐다.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8300여가구로, 세입자는 6500여 가구다.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등을 고려하면 향후 최종 이주 절차에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규모가 크고 이주 기간이 긴 만큼 안전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려 신경 쓰고 있다”며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구청과 조합이 협력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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