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욱일기 금지조례 폐지’ 논란에 “정신 나간 짓”

이두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조례의 폐지를 추진한 것에 대해 6일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꿈’에서 ‘서울의 여당 시의원들이 욱일기 사용금지 조례를 폐지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라는 질문을 받고 “정신 나간 짓”이라고 답변을 달았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은 지난 3일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사용 제한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면서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다. 지난 2021년 1월 공포된 서울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승천기를 비롯해 일제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입장을 내고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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