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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놈 찾기’에 묻힌 진실···“중대재해법, 시민 재해에도 적용해야”

입력 2024.04.15 06:00

수정 2024.04.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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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책임 묻는데 얼마나 성공했나

2014년 4월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부근 사고 해상에서 해경과 해군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4년 4월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부근 사고 해상에서 해경과 해군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여러 질문을 남겼다. 참사 초기에는 ‘침몰 원인’에 집중하며 진상조사로 이어졌다. 3개나 되는 위원회가 7년 동안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이유도 여기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세월호가 왜 물리적으로 침몰했는지를 두고 하나의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하자 다음 질문은 ‘참사 책임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로 넘어갔다. 책임자 처벌 여론이 커졌고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해양경찰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 대한 기소가 신속하게 이뤄진 건 아니었다. 2014년 검찰은 뒤늦은 구조 등의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해경 지휘부와 대통령, 청와대를 수사하지 않았다. 2019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하고 재수사가 이뤄진 뒤인 2020년 2월에서야 해경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 10주기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구조 실패로 유죄가 선고된 해경은 단 한 명뿐이다. 현장에 출동했던 ‘말단’ 김경일 당시 해경 123정장만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 9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2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세월호 참사 ‘유죄’ 말단 해경 1명뿐
“대형 재난서 개인 잘못 나눠 따지면
현장 밖 지휘부 책임은 물을 수 없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책임을 피했다.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6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심은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김 전 실장이 알았는데도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2022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책임 회피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소극적인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현행법 때문에 책임자 처벌을 기대하긴 애초에 어려웠다고 말한다. 이정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태스크포스(TF) 변호사는 “대형 재난 참사 상황에선 서로 연계된 수많은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개개인의 잘못을 분리해 책임 여부를 가리게 되면 현장에 간 사람만 처벌받고 지휘부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중심의 통념에서 벗어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시민재해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적용된다.

박상은 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관은 “재난 참사를 발생시킨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게 이 법의 핵심”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관련 법으로 완전히 각인돼 (시민재해로) 작동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법은 이미 제도화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관점에 갇혀 진상규명이 뒷전으로 밀려버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사기구가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사 명분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박 전 조사관은 “사참위에서 해경 구조 훈련 관련 조사를 보고서에 넣으려고 했지만 ‘훈련이 잘 안됐다’고 하는 건 개인의 잘못을 덜어주는 식이라 넣을 수가 없다고 했다”며 “법적 처벌이 우선이 돼버리면 조사 내용이 사회에 나올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재단법인 ‘진실의 힘’ 이사인 조용환 변호사는 “참사가 터지면 나쁜 놈을 찾아서 형사처벌의 희생양으로 삼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식의 착각에 빠져서 지내온 것이 이번에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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