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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슈퍼챗’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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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슈퍼챗’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입력 2024.04.15 15:33

수정 2024.04.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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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국회사진기자단 사진 크게보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국회사진기자단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을 했다. 장 전 최고위원에게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슈퍼챗이 송금됐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 민원이 접수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어서 정치인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2대 총선에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9.18%를 득표하는 데 그쳐 3위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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