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의혹 제기한 가세연 2심도 무죄···명예훼손 불인정

이혜리 기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씨.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씨.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며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버 김세의씨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와 김씨는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발언은) 재산 신고와는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며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됐던 유튜버 김용호씨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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