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맹견 기를 수 있다

이호준 기자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 내 신청

현재 사육자는 10월26일까지 받아야

‘맹견 사육허가제’가 27일 시행되면서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 신청하면 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개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늘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고 3년이 지나면 인증을 다시 받도록 했다. 또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 기준을 ‘동물복지 축산물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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