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건설 현장 특별단속’ 또 나선다…“부실시공 등 사측 부패도 단속”

전지현 기자
건설 노동자들이 지난달 7일 서울의 한 주택 재개발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사진 크게보기

건설 노동자들이 지난달 7일 서울의 한 주택 재개발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6개월 간 건설 현장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건설 노동자에 집중됐던 앞선 단속과 달리 사측의 부실시공 등도 점검 대상이다.

국수본은 ‘건설 현장 갈취·폭력’과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를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해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갈취·폭력’에는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 포함됐다. ‘건설 부패’는 뇌물수수, 리베이트, 부실시공·자격증대여, 불법하도급, 부실점검 등이 해당된다.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당시 검찰에 송치한 4829명(구속 148명) 중 사측 입건자는 한 명도 없었다. 건설 노조원 등 노동자만을 겨냥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으로 단속하되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선 ‘제2의 건폭몰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왔다. 지난 특별단속은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기조에 맞춰 대대적으로 특진 포상을 내걸며 과잉 수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해 5월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이 정부의 건설노조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그 이후에도 특진 인원을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해 수사를 이어갔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건설 현장을 건실화하겠다는 명분의 단속 이후 임금체납이 오히려 늘었고 이른바 ‘순살자이’ 같은 부실시공 사례도 나왔다”며 “예전처럼 건폭몰이로 노동자들만 잡아가면 건설 안전 문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을 위해 국수본에는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이 꾸려진다. 시도경찰청에는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이,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는 신속대응팀이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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