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백신패스관' 도입···팝콘·핫도그 먹는다

백승찬 기자

CGV가 다음달 1일부터 ‘백신패스관’을 도입한다. 이곳에서는 일행이 나란히 앉아 팝콘, 핫도그를 먹을 수 있다.

CGV는 “심야 시간대 영화 편성 및 취식 가능 상영관을 마련하는 등 고객이 코로나19 이전처럼 극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따른 조치다.

1일부터 운영되는 백신패스관에는 2차 접종을 마치고 14일 지난 관객이 입장할 수 있다. 이 상영관에서는 팝콘, 핫도그 등 음식물을 먹을 수 있고, 띄어앉기도 해제된다. 예매시 홈페이지나 티켓판매기에서 예매 관객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백신패스관’이 표기된다. 입장시에는 백신접종 완료증명서 인증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의 쿠브(COOV)앱이나 네이버, 카카오톡 QR 인증을 통해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관객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한 접종 완료증명서로 대체할 수도 있다. 백신 미접종 관객이라도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백신패스관에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입장에 따른 확인절차가 필요하므로, 상영 시간 전에 넉넉히 도착하는 것이 좋다. CGV 관계자는 “백신패스관의 수는 향후 방역 상황, 각 영화별 예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극장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평일 늦은 저녁, 주말이나 연휴의 심야 영화도 상영된다. 현재는 자정까지만 상영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따라 11월 1일부터 4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6000원 영화 할인쿠폰도 지급된다. 할인 쿠폰은 CGV 모바일 앱 혹은 홈페이지에서 CJ ONE 아이디 당 2매씩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CGV에 ‘백신패스관’이 시행된다, | CJ CGV 제공

내달 1일부터 CGV에 ‘백신패스관’이 시행된다, | CJ CG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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