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무, 최대주주 유지할 적정선만 받을 수도
LG그룹이 구광모 LG전자 상무(40)로의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한 가운데 부친인 구본무 회장이 갖고 있던 지주회사 (주)LG 지분이 구 상무에게 어떻게 승계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재계와 LG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작고한 구 회장이 보유한 (주)LG 지분을 모두 구 상무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할 때 상속세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LG의 최대주주는 지분 11.28%(1946만주)를 가진 구 회장이다. 구 상무는 6.24% 지분을 가져 2대 주주인 구본준 부회장(7.72%)에 이어 3대 주주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LG 지분율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난 18일 종가로 (주)LG 주가는 7만9800원이다. 예컨대 상속세 기준을 주당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할증률을 더해 9만6000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구 회장이 보유한 상속 기준 주식 가치는 1조8700억원이 된다. 여기에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때 과세율 50%를 적용하면 총 상속세 규모는 9000억원을 넘는다.
상속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몇 년에 걸쳐 나눠 내도 된다. 구 상무가 상속세를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나 현물로 나눠서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 상무가 유류분 환급소송(구 상무 형제가 일정 상속을 요구할 권리) 등을 염두에 두고 전부가 아닌 적정 지분만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구 상무가 LG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 지분 중 1.5%만 물려받아도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