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LG그룹 회장 별세

모든 주식 상속 땐 세금 1조원

노정연 기자

구 상무, 최대주주 유지할 적정선만 받을 수도

LG그룹이 구광모 LG전자 상무(40)로의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한 가운데 부친인 구본무 회장이 갖고 있던 지주회사 (주)LG 지분이 구 상무에게 어떻게 승계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재계와 LG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작고한 구 회장이 보유한 (주)LG 지분을 모두 구 상무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할 때 상속세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LG의 최대주주는 지분 11.28%(1946만주)를 가진 구 회장이다. 구 상무는 6.24% 지분을 가져 2대 주주인 구본준 부회장(7.72%)에 이어 3대 주주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LG 지분율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난 18일 종가로 (주)LG 주가는 7만9800원이다. 예컨대 상속세 기준을 주당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할증률을 더해 9만6000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구 회장이 보유한 상속 기준 주식 가치는 1조8700억원이 된다. 여기에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때 과세율 50%를 적용하면 총 상속세 규모는 9000억원을 넘는다.

상속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몇 년에 걸쳐 나눠 내도 된다. 구 상무가 상속세를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나 현물로 나눠서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 상무가 유류분 환급소송(구 상무 형제가 일정 상속을 요구할 권리) 등을 염두에 두고 전부가 아닌 적정 지분만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구 상무가 LG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 지분 중 1.5%만 물려받아도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Today`s HOT
멕시코-미국 국경에서 관측된 오로라 올림픽 성화 도착에 환호하는 군중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이스라엘공관 앞 친팔시위
폭격 맞은 라파 축하하는 북마케도니아 우파 야당 지지자들
바다사자가 점령한 샌프란만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티 아이들
브라질 홍수, 대피하는 주민들 토네이도로 파손된 페덱스 시설 디엔비엔푸 전투 70주년 기념식 골란고원에서 훈련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