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대책

15개 광역시·도 특화산업 선정·육성… 전국을 56개 생활권 나눠 ‘맞춤 지원’

조미덥 기자

‘지역경제활성화’ 내용

정부가 12일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시·도별로 미래성장동력이 될 특화산업을 선정해 육성하고, 인근의 2개 이상 시·군을 묶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한 뒤 맞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농지와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올리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 기업, 농지·산지 이용 확대
구미 등 노후 산단 리모델링
주거시설, 민간주차장업 허용

■ 시·도별 특화산업 선정

정부는 15개 시·도별로 특화해 발전시킬 산업 후보군을 발표했다. 부산은 영상, 대구는 소프트웨어 융합, 광주는 문화콘텐츠, 충북은 바이오, 경남은 항공 등이다. 정부는 이 후보를 상향식으로 선정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과 차별화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군별로는 전국을 56개 생활권으로 나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역의 대도시와 인근 지역을 묶는 중추도시생활권이 20개다. 충북 청주시와 주변의 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군을 묶은 청주 중추도시권이 한 예다. 도농연계생활권은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처럼 지역 거점인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을 묶은 것으로 13개다. 전북의 무주·진안·장수군을 묶은 지역처럼 특별한 중심도시 없이 농어촌 도시만 연계한 농어촌생활권이 21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도시재생, 개발사업, 가스보급 등 2146개의 제안을 받아 오는 7월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7년까지 시·도별로 하나의 생활권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그 지역에서는 용적률 완화, 취득세 감면, 개발부담금 감면 등 규제특례와 개발자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과 대구, 광주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경북 구미와 경기 안산 등의 노후한 산업단지는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또 강원 원주(의료기기), 경남 진주·사천(항공)과 거제(해양플랜트), 밀양(나노), 전북 전주(탄소)엔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15개 광역시·도 특화산업 선정·육성… 전국을 56개 생활권 나눠 ‘맞춤 지원’

■ 지방산업 발전=규제 완화

정부는 지방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대폭 풀었다. 특히 농지와 산지 이용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 바이오·벤처기업 부설연구소는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농지에 농산물 가공처리시설도 함께 지을 수 있게 했다. 영농조합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바꾸고 농업법인 간 합병·분할을 허용해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키로 했다.

보전해야 하는 산지 안이라도 요양병원의 장례식장·주차장·병원관리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산지 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단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장기간 체류가능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산 중턱에도 대형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산지 내 소규모 공장을 만들 때 원형 보전지를 대체할 부지를 추가 매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전문가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면 산지 개발 시 토사붕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방 도시에서는 개발이 필요한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구 내에서는 토지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했다. 공원을 개발하는 민간사업자는 전체 부지의 70%(현재 80%)만 지자체에 공원으로 기부하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정부는 지방도시의 전통시장과 구도심 지역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거 시설에도 민간 주차장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주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또 주차 단속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권을 광역 지자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차 요금 인상과 주차 단속 확대로 마련된 재원은 재래시장 등에 주차장을 짓는 데 쓰기로 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더 준다. 현재는 이전한 해에 본사 직원의 50% 이상이 옮겨야 하지만 앞으로는 3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법인세는 지방으로 옮긴 날이 아니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계산해서 내면 된다. 또 지방에 고용창출 투자를 한 만큼 세액공제를 1%포인트 추가로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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