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산물 ‘한라봉’ 지리적 표시 ‘100호’

윤승민 기자

농산물 품질 인증·지재권 보호

제주도의 특산물 한라봉이 농산물 지리적 표시에 100번째로 등록됐다. ‘지리적 표시’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특징이 지리적 특성과 관련됐음을 인증하는 표시로 보성녹차, 의성마늘, 여주쌀 등에 이어 제주한라봉이 등록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2월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가 신청한 지리적 표시 등록 심사 결과 8일 ‘제주한라봉’이 지리적 표시 제100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제주 특산물 ‘한라봉’ 지리적 표시 ‘100호’

지리적 표시 등록제는 1999년 7월 도입됐다. 무역 자유화로 각국의 농산품 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내의 우수 지역특산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등록을 마치면 해당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등록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전남 해남군 이외 지역에서 재배한 고구마를 ‘해남고구마’라고 이름 붙여 팔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징역 3년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라봉은 제주도뿐 아니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재배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따라 재배지역이 점차 북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2년 1월 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 1호로 등록된 후 고창복분자주, 의성마늘, 이천쌀, 여주쌀 등 유명한 지역특산품들이 뒤를 이어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에 제주한라봉이 등록을 마쳐 지금까지 총 100가지 지역특산물이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한라봉을 재배하는 3461개 농가만이 ‘제주한라봉’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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